법률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공공기관에 오는 민원인 중에서 자동문이 옆 쪽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유리문에 그냥 부딪힌 뒤에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즘 자동문이 대체로 다 보급되어 있고 본인의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셔야지 문 고장도 아니었는데 이걸 항의를 하니 일단 민원을 키우지 말자는 차원에서 담당자가 사과하고 해당 문에 A4용지로 크게 유리문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문 고장이 아니어도 이게 법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정말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