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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뚜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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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여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두발 규제, 복장 규제, 활동 규제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많고 반헌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봐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학교의 학칙의 처분성 유무)

2. 이미 제기한 사례들이 있다면 대체로 판례의 태도는 어떠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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