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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8.15

소송에 휘말린 사람 사연 입니다

저는 올해 70대 노인 입니다 독거노인에 생활보호자 입니다

7년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처음 소송을 하게 되였고요

죽을힘을 다하여 이혼에관한 사유서와 재산분할에[서 패소이후

이런저런 같가지 소송문제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하였으나 역시 패소

하는소송 마다 전부패소 하는등 앞으로 소송이 10개 이상 인데요 서울 북부,중앙,남부법원 등 정말 환장할정도 입니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모두 사기을 당하여 너무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에서는 전부 패소결정을 합니다 이걸어찌 해야 하나요

내가죽어야 만이 소송이 끝날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송귀신이 붙었나요

남들은 평생 소송이 한번있을까 말까인데 나는 어찌하여

나에게는 소송이 휘말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정말피와 뼈가 말라붙은 심정 입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전부 법원우편물로 우편 집배원만 보면 심장이떨어지는

극심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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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며

    아하 정책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여 항소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사기가 "사기죄" 피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