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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10.08

소정근무일수에 유급휴가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계산시 소정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하고 있으며

주휴는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10월 3일, 9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의 퇴사에 따른 급여 및 맞는 계산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소정근무일수에 유급휴일이 끼여있는경우(임시공휴일 포함) 소정근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제외하고 소히 말하는 깜장날과 주휴(일요일)날만 카운팅 해야하나요?

①10월 11일까지 근무, 10월 12일 퇴사일 / 시급 12,025원,통상시급 12,264원

-> 기본급 : 시급*209=2,513,225 중량수당 50,000원

a) 949,342원 기본급*10/27 + 중량수당*10/27 ->10/3,9 공휴일 포함

b)820,232원 기본급*8/25 + 중량수당*8/25 ->10/3,9 공휴일 미포함

②10월 15일까지 근무, 10월 16일 퇴사일 / 시급 12,275원,통상시급 12,753원

-> 기본급 : 시급*209=2,565,475 중량수당 100,000원

a)1,283,376원 기본급*13/27 + 중량수당*13/27 ->10/3,9 공휴일 포함

b)1,172,809원 기본급*11/25 +중 량수당*11/25- >10/3,9 공휴일 미포함

라고 할때 각각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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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 사용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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