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배달 알바(3.3% 원천징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수첩(전기공사기술자)을 회사에 등록(선임)해 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별도 허가나 승인 없는 겸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이나 학경력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아 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자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거나 다른 공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업도 '다른 부문 종사'에 해당: 법원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상, 이 '다른 부문 종사'는 단순히 다른 전기공사업체에 이중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부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배달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 맞고 향후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