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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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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직원 해고에 관하여

5인미만 식당입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정규직의 경우 5인미만이면 3개월이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5인미만 사업장은 3개월전에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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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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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라도 3개월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 전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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