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하기 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라도 3개월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 전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