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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슴새29
귀한슴새29

산재8급장애지급금 계산방법이어텋게 데나요?

월평균 급여(310만원)의1일×495일인가요?

최저시급×8시간×495일 인가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이의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8등급인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 평균임금으로 495일인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에 495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