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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휴업급여(산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거 같던데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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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 승인 -> 요양기간 종결 -> 휴업급여 신청
휴업급여는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 및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