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손님거부 문제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데 정말 개 진상이 있어서 저희 매장에 오지마시라고 하려고하는데 혹시 손님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택시가 승차거부하면 걸리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등 사유로 거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되실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이에는 손님을 가려받는것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를 금지시켜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에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상손님에 대하여 거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편의점 매매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고객의 응대에 응하여야만 하고 응대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