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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자
역행자23.05.13

진상 편의점 손님 있습니다. 그 손님에게 물건 팔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매장 퇴거 요청하고 팔지 않는다고 구청 신고해도 주인 처벌 받나요?

진상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긴 하나, 법적인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소주 1병이나 담배 등등, 종업원 상대로 성희롱적 언어가 전부입니다. 그 손님이 편의점 오는 것 원치도 않고 판매도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손님 가려서 판매해도 업주가 처벌 받을 법령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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