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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노루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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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채용 구조시 기간제로 신고하더라도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저희는 여러항공사의 GSA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다른 외항사를 취항하면서 본사에서 한국내 법인이 없는 관계로 본인들이 뽑아야할 직원을

우리한테 대신 채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항공사 전담업무만을 진행하는 직원입니다.

급여인상및 근로감독도 모두 본사 관할입니다.

급여등 직원 비용에 대해서는 본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한국내 비용에 대한 저희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직원급여등에 대해 어떤내용이 꼭 기재 되어야 하는지)

다만, 이 항공사가 단항을 하거나 취항을 취소하는경우 이직원들은 퇴사가 될텐데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기간제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노동법상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조건부 채용 구조로 진행할 경우 노동법에 문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기간제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