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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라마121
근면한라마12124.01.03

외국계 법인 대표이사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법인이며 대표이사님은 한국분이십니다.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정규직처럼 근무기간에 정함이 없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및 조건은 일반 직원과 다를바 없으며,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본사 매니저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의 연봉이 바뀌며, 연봉인상 편지(Merit increase letter)를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을 법인으로 하고, '을'을 대표이사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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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임원이기는 합니다만 외국계 본사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경우로서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이사인 상황이므로 '갑'을 법인으로 기재는 하되 적어도 APAC이나 글로벌 본사의 매니저나 HR Head 등 한국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명령권한을 가진 자의 이름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형식만 대표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수를 명시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