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목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상 "현재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 9.26, 2002다64681).
따라서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