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유난히영리한개미핥기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거부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거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법적 제제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지연의 경우, 임금 체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우에따라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을 받을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후 체불임금만 전액 지급한다면 회사가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의 신청 거부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