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이하 금액에 부동산 임대료가 포함되나요?

세전소득의 25%이상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25%의 금액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료가 포함되나요? 아니면 25%이하를 써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총 급여만 의미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지출에 대해서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