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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낙지46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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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총 급여만 의미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지출에 대해서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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