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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학구적인돼지
제일학구적인돼지

결근시 해당주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산정되는 주휴일이 부여되지않나요?

실업급여때문에 피보험 일수 산정중인데 15시간이상 일해도 결근이있을시 그주에 주휴일은 지급되지않고 피보험 산정일자에 안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여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만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 해석상으로 위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설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