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보험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30만원, 저는 10만원까지 회당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0% 정도를 제외한 90% 금액내에서 지급이 되는게 맞을까요? 해당 금액을 한도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유지 중이시라면

    입원은 본인부담금 0원

    통원(처방조제포함) 5천원 공제입니다.

    10% 공제는 2세대실손의료비인

    2009년 8월 가입자들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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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07월까지 가입하신 1세대 실비보험이라면

    질병은 통원시 하루당 5천원 자기부담금 발생하고 입원시 전액보장입니다,

    상해는 두가지가 있는대

    일반상해의료비 가입건은 100% 보장이며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시

    50% 추가 보상 가능합니다

    상해 입통원 가입건은 100% 보장이지만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보상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세대의 경우 통상 자기부담금은 입원시에는 없으며, 통원시에는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이 보장이되어,

    실제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에서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약관을 좀더살펴봐야정확히알수있으나)

    1세대 30만원 10만원한도 통원이시면

    5천원공제후 한도내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보험사마다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90%보장 혹은 5천원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한 증권 받아보시고 해당 내용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통원치료는 한도내에서 병원 약제비를 포함해서 하루 5천원을 공제한 후 보상이 가능합니다 30만원한도라면 30만원까지는 5천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며 그이상의 의료비라도 3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통원 약제비 입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원과 약제비는 5000원정도 자기부담금 있을 수 있고 입원비는 자기부담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만원이 통원 병원비이면 29만 5천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원이 통원 병원비이면 9만 5천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것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