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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지지받는닥스훈트
꽤지지받는닥스훈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중 계약서 허위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르바이트 면접 중 일어난 일입니다.

몇일 일하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3개월간 근로계약서에는 최저로 작성 후

실제론 12000원을 지급해주겟다하셧습니다.

또한 3개월안에 그만둘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주겟다하셧습니다.

일단 금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말 한뒤 나왔는데

금요일에 계약서작성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사용자가 구두로 말한 임금이 다른 경우, 구두로 말한 임금에 대한 증빙(녹음 등) 없다면 추후 분쟁 시 근로계약서 임금만 인정이 되니 사용자의 말을 녹음하거나 문자 등으로 증빙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