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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영롱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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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1. 실업급여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2. 공공기관 민원인들로부터 성희롱, 추행이 있어서 자주오는 민원인들을 계속 봐야하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진료를 본 적이 있을정도였는데요,,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가지만 일하고 싶은데 혹시나 사업장분이 재계약을 원하면,, 어쩌나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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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정신적 피로, 업무의 어려움 등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