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없이 환급된 금액 전표처리?
어도비사에서 구독하고 있던 포토샵이 취소되어 카드매출이 취소되어 차액일부가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환급된 금액을 전표처리할 때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금액은 2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하셨던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