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증여시 증여세 과세기준은 뭔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방시혁이 bts멤버들에게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증여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방시혁 대표가 보유한 지분을 멤버들에게 증여한 것 같은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장외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도 비상장이라 총 과세대상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 주식 등의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있어 그에 의해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인과 수증인간의 관계가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상당한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증여를 받으실때 각자의 명의로 대가로 양도를 받으셨다면 거래가격대로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로 하면 되는 것을 증여로 받아 부담이 생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에는 어려울 듯 해 보이므로 인근 세무사사무소에 신고를 의뢰(평가를 위해서는 시가의 확인이나 주식발행사의 제무제표 등이 필요할 것임)하시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증여도 재산가액 평가는 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증법상 주식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장내, 장외개념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의경우 상증법상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금액을 시가로봅니다
일반적인경우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계산하여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구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문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8. 5., 2009. 2. 4., 2015. 2. 3., 2016. 2. 5., 2017. 2. 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 12. 31., 2005. 8. 5., 2012. 2. 2., 2015. 2. 3., 2017. 2. 7., 2018. 2. 1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15. 2. 3.>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2. 5., 2017. 2. 7.>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 평가기준일(주식 증여일) 직전 과거 3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한주당 주식평가액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평가는 예외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순손익 가치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 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10%)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란 다음과 같이 산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292 세금에서 살아남기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293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 순자산가치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자산-부채)÷ 발행주식총수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 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금액산정은 회계사 내지 세무사가 별도로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과세기준은 일단 무상으로 무언가를 받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