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금융

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

음식에서 스펀지가 나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롯#리아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콜라에서 스펀지가 나왔습니다

따로 신고만하고 끝낼수가 있는지와

신고가 안되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궁금한합니다 법률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 이물질 신고의 경우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전화1339)

      과태료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하여 부상(치아 파절등)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물질로 인하여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실치상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