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갸름한하늘소46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아무도 안사는 집으로 저만 이사해서 살 경우 세대독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