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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하늘소46
갸름한하늘소46

할아버지 소유의 빈집에 살게되면 세대독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아무도 안사는 집으로 저만 이사해서 살 경우 세대독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집으로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