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 2월에 주택임대를 해주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2.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을 계산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아버지의 보유주택만 해도 2주택이므로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3주택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2583.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