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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파리29

진기한파리29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세금이 궁금

집 한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집을 주시면 두채가 제 명의로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데 재산세등 궁금합니다

집값에 따라서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3)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가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