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3)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가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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