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세금이 궁금
집 한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집을 주시면 두채가 제 명의로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데 재산세등 궁금합니다
집값에 따라서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의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증가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3)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가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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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