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정규직이고 20일~20일 근무
20일 월급지급
입사2011.04.07
폐업예정일 2023.11.20
입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매년 여름휴가 2일과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2~4일정도 쉰게 전부입니다.
1.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소급적용이 가능한건가요?
2.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이제 폐업까지 한달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