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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파리매3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여행을 동반하여 가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여행 자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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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부모님과 가족여행을 가는것으로서 가족간에 여행자금을 일부 씩 부담하여 여행을 가는 것이고
부모님이 조금 더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사실상 5천만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