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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전입신고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구 명의(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금 및 대출 등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구 집에 실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 세대주(친구)의 동의를 받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