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선물대여업체 상대로 소송준비중인데..2200만원 적당한수임룐가요?
해외선물 대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준비하고자합니다. 프리캡을통해 대여계좌를알선받았고 실체결업체라주장했으나 실상 가짜였으며 날조되었단걸알아서 회생을진행중인 법무법인에 수임하고자했으나.. 승소가능성있으나 형사고소대리 계좌압류 민사포함 2200은 달라합니다.. 돈없어 회생도 간신히 하는 마당에 이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기타 관련 시간 등에 따라 수임 조건을 제안드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응하기 어렵다면 다른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수임 조건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건의 수집, 해외 등의 절차로 상당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말하는 수임료가 비싸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