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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미새175
귀중한개미새17523.01.17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와 어플에 검색을 했을때 서로 금액이 다르게 나와 문의 드립니다.

주 4일(목~일요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 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검색해서 보면

네이버는 76,960원 / 어플은 92,352원으로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에 +@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12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평균시간=9,620×6.4=61,568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가정했습니다. 1일 12시간 약정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으로 보아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 6.4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