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처음부터웅장한시인
처음부터웅장한시인

증여세 질문입니다. 무상증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아버지로부터 7천만원, 오빠로 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아버지로 무상증여 5천을 먼저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중 천만원을 남편이 무상증여 받아서 이사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나요?오빠로부터 남편이 천만원받아 이사자금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만약 남편이 받은 돈을 제 이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면 우회해서 저한테 증여된걸로 되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더더욱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