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새침한토끼51

새침한토끼51

직업군인 겸직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직업군인인데

단 하루 4시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인지못하고 용돈벌이로 알바했는데, 회사측에선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때 겸직의무위반으로 걸리게 될까요?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이상 하루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 부대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였으므로 알바한 회사에서도 취소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군인은 허가 없이 겸직이 불가하므로 앞으로는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단기알바로 끝냈다면 4대보험에는 가입되지 않고 부대에서도 별도로 말하지 않는 이상 행정적으로 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