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
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데, 착취금 소멸기간은 몇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채권으로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월급날로부터 3년 이내의 체불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함.
한편, 3년을 초과하는 체불액의 경우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없으나, 형사상 책임(공소시효)은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함.
"5년 치 밀린 임금 전체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원한다"라고 주장하여, 사업주와의 협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