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월급날로부터 3년 이내의 체불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함.
한편, 3년을 초과하는 체불액의 경우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없으나, 형사상 책임(공소시효)은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함.
"5년 치 밀린 임금 전체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원한다"라고 주장하여, 사업주와의 협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