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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

서울버스 채용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서울버스 입사를위해 채용공고를 통해 이력을 제출했지만...

그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몰라 지원한 회사의 인사부로 연락을 드려 왜! 불합격이냐 여쭈엇다.

답변은 지난 과거의 전과 이력이다 했다.

25년 전 젊은 혈기로 범죄를 저지른 그때의 잘못의 전과 때문에...

이미 10년이상 타회사에서..최우수사원 및 도지사표창도 받으면서 늘 승무원의 자부심으로 일하는 저에게 서울버스 승무원 자격을 갖으려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전과 때문에 채용을 안해주니 답답하여 과연 전과가 채용을 거부하는 법적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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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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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채용을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직(버스기사 등)과 같이 대중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경우, 과거 전과가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 시기 등에 따라 회사의 채용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강제 제한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인사 재량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특정 전과는 운수업종 채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단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일률적인 채용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과와 현재 업무의 연관성이 낮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모범적인 근무 경력이 있다면 채용 차별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특정 법령의 제한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불합격 통보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울 버스 기사 채용 시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준공영제 이후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과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