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 배당금 받은것도 세금내야대나요?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 배당금 받은것도 세금내야대나요? 세금내야대면 각각 얼마내야대나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있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5%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내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주식 배당금의 경우 다른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세금 처리를 해서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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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 소재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한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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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일반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일부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다를 수 있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세율은 합산되는 소득의 규모와 적용되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