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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차분한꽃게281
차분한꽃게281

가중처벌과 형사조정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처분 받았을 경우 이후 폭행죄, 모욕죄 등등 다른 유행의 범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2.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을 받을수 있나요?

3.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이후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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