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종합소득세 때 육아휴직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수당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수당만 받으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수당도 기준이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 판정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2024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일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로부터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