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로 임금 총액의 12.5% 이상을 썼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의견 못받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