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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

먼저 성매매를 시킨 남자를 ㅇㅇ이라 칭할게요

저도 채팅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구했었고 ㅇㅇ도ㅠ남성을 구했는데 저는 ㅇㅇ한테 협박 당해서 그런 일 들을 했던 경우가 더 많고 협 박 당했단 증거나 폭행 증거는 따로 없어요 제가 가출 해 있던 상태라 둘이 계속 같이 있어서 강요 받았단 증거도ㅠ없구요 그 당시 쓰던 폰도 고장나 서 포렌 돌려도 증거가 나올지ㅠ모르겠어요 그리 고 돈 받을 땐 다 현금으로 받아서 ㅇㅇ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ㅇㅇ통장에 다 넣었고 요 협박 당하느라 벌어왔던 돈도 ㅇㅇ가 거의 다 가져가서... 그리고

ㅇㅇ은 저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들도 많고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사람 들한테 하고 다녀 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고소를 따로하기가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ㅇㅇ은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ㅇㅇ은 07년생이고 생일은 좀 느려요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심사원에 한달 정도 있다가 성매매 , 가출로 소년재판 받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 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조건남,ㅇㅇ,저 이렇게 처벌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조건남,ㅇㅇ만 처벌 받는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인지수사와 고소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시작까지 얼마나의 시간이ㅠ걸리는지도 알 수 있나요?

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지수사가 ㅇㅇ이 처벌 받는 강도가 큰가요 고소수사가 더 큰가요?

그리고 협박 폭행 강요 이런게 증거가 없어도 진술로만 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혐의를 부정한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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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남성들, 이를 알선하거나 금전을 취한 ㅇㅇ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가출과 성매매 과정에 있었더라도 미성년자라면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미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셨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서 중복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인지수사와 고소수사 차이
      고소수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신고, 첩보, 언론보도 등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개시 시점
      인지수사는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즉시 개시될 수 있고, 특별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우선 수사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되는 즉시 신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즉시 내사 및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4. 증거와 진술
      협박·강요·폭행 등의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로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추가적으로 보강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 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당해 그런 일을 강요당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가장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수사 보다는 고소를 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수사가 시작된 뒤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반면 먼저 고소를 하면 실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