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정된 변론기일과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1월 30일예정이었는데 화해권고결정이나서 결정문이 도착했어요. 그래도 예정대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은 추정(추후지정)을 해놓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전에 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석하셔야 하나,
보통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기일을 미루기도 하므로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