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지연이체금 계산하려면
재직기간 중 연봉상승이 매해 있었는데도
처음 가입한 연봉의 1/12 금액으로 매월 불입되고 있었습니다.(5~6년간)
그랴서 퇴직 직전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이 원래 받아야할 금액의 반밖에 되지 않았었고,
현재는 퇴직 후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연금수령을 받은 상태인데요.
퇴사 전 지연이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듯 하여 기업측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재직 기간도 길고 제가 얼마를 못받은건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금품청산 위반의 지연이자가 아니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액 계산은 노무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계산은 가능하나, 이를 바탕으로 지연이자까지 받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좋지만 실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 계산을 하여 혼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