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질문드립니다(dc형)
17.09 입사하였고
19.12 에 dc형을 가입하여
24.03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납입된 부담금이 전체 받아야 할 금액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고
확인해보니 처음 가입된 금액으로 연봉이 인상 됐음에도 변함없이 그동안 매달 납입하고 있었더라구요.
부족한 금액은 퇴사 후에야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6년치를 직접 계산하기엔 어려워서 맞게 들어왔겠지 하고 irp 계좌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퇴사 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지금 제 상황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대상이 맞긴 한가요?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인데 기업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