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의 사기기준이 무엇인가요??
중고 거래를 할 때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올릴 때 실사용은 어렵고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올렸는데 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갑자기 작동 안되는거 팔았다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그러길래 환불해준다니깐 그건 싫고 물건 가지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점,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판매 당시에 고지하였다면,
그 이후 미작동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