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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진지한여행가

정말진지한여행가

24.07.01

중고 거래의 사기기준이 무엇인가요??

중고 거래를 할 때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올릴 때 실사용은 어렵고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올렸는데 상대방이 거래를 한 후에 갑자기 작동 안되는거 팔았다고 사기니 뭐니 하면서 그러길래 환불해준다니깐 그건 싫고 물건 가지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1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물품의 하자나 상태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판매를 했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점, 장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을 판매 당시에 고지하였다면,

    그 이후 미작동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