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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훈남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고 2년이 지나 연장하고 3년차입니다.
옵션으로 했던 중문위에 와이어가 끊어지고 중문이 잘 안열려서 AS 신청을 하였는데요.
as 기간이 기나서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하자 또는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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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났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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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옵션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옵션이라는 취지면,
신축아파트이고, 소모품인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