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추진 중인데, 작년 회사 세전이익이 300억이어도 자본잠식 상태라면 설립이 어렵나요?
회사 설립된지는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 총 자본의 70%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현재 노조에서 단체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사내 복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체협상안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전년도 기준 세전이익이 300억이 넘었음에도 자본잠식상태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렵나요?
그에 대한 법적 근거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이 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기준 세전 이익이 300억 원이 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조성 기준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입니다.
자본 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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