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22일, 23일, 24일, 2월 3일, 4일 총 5일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서류 검토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하루 단위로 각각 서명하라고 합니다. 총 5장이 되네요.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월 이틀 일하는 날은 몰라도, 1월 3일 연속으로 총 21시간 일하는 날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 일용직은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휴수당 받는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일용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5일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위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