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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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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린이 부동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제가 신혼특공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저희는 결혼 전 각자 1주택 있습니다.

저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해서 청약통장 쓰지 않았고 와이프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엔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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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 청약으로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5년안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처분을 하고

    1주택자로써 청약에 추첨제를 도전하시는 길이 유일 한 길인데

    1주택자가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쓸일이 없지만 나중에 집을 매도 하게 된다면 그때 써야 할거 같습니다

    신혼,다자녀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 자체는 불가능하며, 혼인 후 5년이내 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후 비조정지역 유주택 1순위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