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린이 부동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제가 신혼특공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저희는 결혼 전 각자 1주택 있습니다.
저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해서 청약통장 쓰지 않았고 와이프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엔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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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 청약으로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5년안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처분을 하고
1주택자로써 청약에 추첨제를 도전하시는 길이 유일 한 길인데
1주택자가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쓸일이 없지만 나중에 집을 매도 하게 된다면 그때 써야 할거 같습니다
신혼,다자녀 특별분양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 자체는 불가능하며, 혼인 후 5년이내 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후 비조정지역 유주택 1순위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