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법정연차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면 법정연차는 비례해서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24년 10월 개정 전에 사용)
아래와 같은 경우 몇 개가 부여되는 것일까요?
2019년 3월 29일 입사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단축근무로 주5일,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
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
이 경우 근로기준법대로 부여하면 2025년 3월 29일엔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휴가가 미발생할텐데
2024년 3월 29일에 발생하는 휴가는 몇 개일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