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오늘 입주를 하게되었는데 당일퇴거 당일입주였습니다.
전세입자가 오늘 나가서 제가 오늘 들어올 수 밖에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있고 벽지곰팡이 기름때에 장판이 긁히고 난리가 나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청소상태에 대한건 자기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형광등도 3군데가 나가있고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배장판형광등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꼭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런식의 상태가 한 20-30군데가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더렵고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본적인 청소나 도배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