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하고 납입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펀드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평가차익은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으며, 해당 펀드에서 투자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채권의
이자소득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펀드에서 투자하는 상장주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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